설립근거/목적

“신뢰성있고 명랑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표시 이미지 조합설립의 법적 근거

헌법 제 123조 제 5항에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 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임.

표시 이미지 조합설립의 목적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과 동업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조합원의 자체적 품질향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대 및 기술협력을 도모하여 복리증진을 추구하며, 중소기업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신뢰성 있고 명량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