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의 법적 근거헌법 제 123조 제 5항에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 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임.
조합설립의 목적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과 동업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조합원의 자체적 품질향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대 및 기술협력을 도모하여 복리증진을 추구하며, 중소기업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신뢰성 있고 명량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