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약관동의
이 약관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전산업무개발(표준산업분류 : 72100, 72209)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조합원 가입에 드는 비용은 출자금, 가입비, 월회비가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가입비와 월회비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가입신청서 접수 → 실태조사 → 심사 → 승인통지 → 가입비용 납부 → 출자증서 및 조합원증 송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합은 가입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조합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