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1

적격조합 입찰참여

공공SW 입찰에 조합이 대표로 참여하고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적격조합 제도 이용

2

소액수의계약
조합 추천제도

1억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에 조합원사 추천

3

사업알선

조합원사가 적정한 사업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경우 조합에서 알선 (조합과 사업을 수행했던 우수기업을 알선)

4

공동브랜드(SOPRO)

SW공동브랜드 "SOPRO"를 활용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추천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참여기업 간) 입찰

5

인력 및
유휴자원 알선

조합원사 네트워킹을 통한 중소기업에 부족한 분야별 IT전문인력 등을 알선

6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조합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해외 경영자세미나 참여 시 일부 비용 지원

7

각종 시책 정보제공

중소SW기업이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 뉴스레터 발송

8

이익배당

연간 결산을 통해 조합원사 배당금 지급

9

기타 대정부 관련

조합원의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조합이 대표로 건의

가입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전산업무개발(표준산업분류 : 72100, 72209)’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상에 명기되어야 함)

가입절차

01

가입신청서 접수
<신청업체>

가입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가입 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실태조사
<조합>

03

심사
<조합>

가입신청 후 실태조사, 심사, 승인통지까지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승인통지
<조합>

05

가입비용 납부
<신청업체>

가입에 드는 비용은 출자금, 가입비, 월회비가 있습니다. 출자금은 탈퇴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비나 월회비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모든 비용을 완납하는 시점에서 조합원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06

출자증서 및
조합원증 송부
<조합>

가입비용을 납부한 경우 조합원증 및 출자증권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07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