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공공SW 입찰에 조합이 대표로 참여하고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적격조합 제도 이용
1억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에 조합원사 추천
조합원사가 적정한 사업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경우 조합에서 알선 (조합과 사업을 수행했던 우수기업을 알선)
SW공동브랜드 "SOPRO"를 활용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추천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참여기업 간) 입찰
조합원사 네트워킹을 통한 중소기업에 부족한 분야별 IT전문인력 등을 알선
조합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해외 경영자세미나 참여 시 일부 비용 지원
중소SW기업이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 뉴스레터 발송
연간 결산을 통해 조합원사 배당금 지급
조합원의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조합이 대표로 건의
가입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전산업무개발(표준산업분류 : 72100, 72209)’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상에 명기되어야 함)
가입절차
01
가입신청서 접수
<신청업체>
가입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가입 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실태조사
<조합>
03
심사
<조합>
가입신청 후 실태조사, 심사, 승인통지까지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승인통지
<조합>
05
가입비용 납부
<신청업체>
가입에 드는 비용은 출자금, 가입비, 월회비가 있습니다. 출자금은 탈퇴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비나 월회비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모든 비용을 완납하는 시점에서 조합원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06
출자증서 및
조합원증 송부
<조합>
가입비용을 납부한 경우 조합원증 및 출자증권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07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