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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개정 안내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2-13조회수 : 78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까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