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개정 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8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2005-22 호, 2005. 5.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