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2-13조회수 : 181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심의·조정, 인력실태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 공동훈련시설의 설치, 원격훈련 지원, 중소기업 체험사업,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지원,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우수근로자의 연수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