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2-13조회수 : 274
벤처기업의 정의·요건 등
벤처투자 자본공급의 원활화(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결성,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 외국인의 출자·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입지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전용단지·집적시설의 지정,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 확인, 주식발행 등에 관한 특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