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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2-13조회수 : 58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일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