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2007. 9. 10 전부개정)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08-07-31조회수 : 276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3호(2007. 9. 10 전부개정)]입니다.
첨부된 파일(cita_080730_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