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2008.12.19)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08-12-22조회수 : 22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 2008.12.19]입니다.
첨부된 파일(cita_081222_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