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 2007. 9.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자료입니다.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