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사업금액 하한 개정 고시[제2008-198호]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04-02조회수 : 28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 2007. 9.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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