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9. 7. 20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등 신인도 가점 상향 조정
○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 용역유형별 실적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한 유사용역 평점 축소
○ 기술인력 확인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빙서류 추가 등
[첨 부] 조달청_적격심사세부기준(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