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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11-26조회수 : 207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기업청 고시 2009-52호)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