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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12-10조회수 : 289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09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시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고,

               동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를 분기별로...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