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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개정 고시" 안내
담당자 : q2aw3se4
작성일 : 2010-03-02
조회수 : 269
지싱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개정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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