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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1년-2년 변경)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10-10-25조회수 : 236

지식경제부령 제152호(2010.10.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끝.

첨부파일 :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연장(2년)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cita_101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