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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2013-53호)

담당자 : lyh작성일 : 2013-04-23조회수 : 23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3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 정 2012.1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1호

일부개정 2013. 1. 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호

일부개정 2013. 3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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