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 대ㆍ중소기업간 양그화 심화 ->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 필요
- 공공시장 소주 중기업 편증 -> 영세기업 수주 기회 확대 필요
- 공공납품 사후관리 기능 미흡 -> 협동조합 통한 사후관리 강화 모색
2. 추진경과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12.5.30)
- 기재부 등 정부부처 ''수의계약 축소 정책기조'' 및 ''협동조합 참여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
- 미주통합당,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13.4.17)시 개정(안) 통과 강력추진
- 중기청, 기재부 ''수위계약'' 반대입장 등 감안 現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유사형태로 대안제시(''13.4.17)
-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시, 대안 의결(''13.4.30)
- 국회 법사위 의결(''13.4.30) 및 본회의 의결(''13.4.30)
- 개정법률 공포(''13.5.28)
- 중기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입법예고(''13.6.21~7.11)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ㆍ시행(''13.8.5)
- ''13.11.29 제도시행 예정
3. 전산업종 관련 제도 적용 대상제품 지정추천 세부품명번호
- 통신망및데이터베이스설계용역(81117990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