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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자 : leemmjj작성일 : 2014-04-29조회수 : 18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2014.4.8)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고, 기업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초기 중견 기업의 성장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범위 내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따라서 공공 조달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해온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2,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 졸업당시를 기준으로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인정 되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전문확인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상세검색“에서 의안번호 19101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