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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 개정 안내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6-01-08조회수 : 109
공공구매제도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규정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6.1.8.(금)

2. 주요 개정사항
ㅇ 제11조 :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세부 운영규정 마련
ㅇ 기타조항 : 현행 제도 운영방식에 맞춰 개정

3. 운영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조(세칙)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붙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