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6-08-05조회수 : 83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이후 3년 이내 업체'' 또는 ''매출액 3천억 미만 업체''로 입법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음을 지적하면서 축소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판로지원법 제8조의3제1항의 요건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이후 3년 이내'' 및 ''매출액 3천억 미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정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2016.7.28일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문(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