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4호, 2016.08.03 일부 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