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안내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6-08-29조회수 : 8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9호)이 조달청 고시 제2016-27호로 2016.08.18.일 개정(2016.9.1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제3회 신규신청 물품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의 개정 요약 및 개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7호) 1부.

               2. 우수조달공당상표 규정개정 요약(조달청)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