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중소기업)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사(중소기업)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을 배포하오니, 동 제도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