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 9/1일자로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창업 1세대 CEO의 고령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 등 가업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애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개편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3. 정부에서는 본회가 건의한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 가업상속관련 세제개편 내용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 임 : 중소기업 가업상속관련 세제개편 내용(cita_080904_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