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촌사랑 자매결연운동 안내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10-16조회수 : 186

수협중앙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2005년 5월 24일 "100사 100촌 자매결연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어촌자매결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수협중앙회에 어촌지원 T/F팀을 구성하여 범국민운동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사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자매결연운동 주요 교류내용
   - 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어촌 지원
      어선수리 및 가전제품 수리, 공동시설물 지원, 가옥 및 마을회관 보수, 어촌관광관련 자문 등 마을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 우리 수산물 사랑운동 전개
      자매결연 어촌생산물 우선 소비하기, 어촌 특산물의 판매 지원, 회사 앞 직거래 장터 개설
   - 어촌환경정화 및 각종 봉사활동 전개
      바다청소 실시,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시 복구지원
   - 어촌에서의 문화활동 전개
      사원가족 어촌체험 실시, 각종 워크샵 및 체육활동 실시
   - 어촌사랑 예금/카드 가입
      수협은행 단독부담으로 가입고객의 예금 연평균 잔액의 0.1~0.2% 및 신용카드 매출액의 0.1%를 기금조성 어촌 지원
   - 어촌지역 의료 및 법률봉사 활동 전개
      낙도 벽지 의료 봉사 및 매립간척, 어장환경 분규지역 법률자문 봉사활동 등

2. 자매결연 운동의 참여 효과
   - 기업이미지 제고
      적극적인 어촌교류활동은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며, 대외 홍보 및 광고 등에 활용 가능
      기업로고 이미지에 삽입(어촌사랑 실천기업) 및 시군단위 행사(축제)시 결연기업 제품 홍보(판매)부스 마련
   - 참살이 실천
      신선한 수산물의 직거래와 쾌적한 어촌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음
      저렴한 수산물 구입, 각종 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어린이 자연 교육 현장 경험 등
   - 사내 직원복지 향상 기여
      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 초청 휴식공간
      임직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어촌과 바다 활용 가능
   - 세제혜택
      교류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 가능
      기업체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방안 확대 건의 추진(수협, 해양수산부)

3. 2008 어촌사랑 여행지원 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결연체 소속 임직원 5명 이상 및 동반자(가족 등)가 자매결연을 맺은 어촌계를 교류행사 목적으로 방문시 지원
      1회 1,000천원 이내이며 연간 총 지원한도는 2,000천원(단, 2,000천원 이내에서는 연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기한 : 2008년 12월 20일 까지
   - 지원대상
      교통비 : 차량 임차 및 연안도서 선임
      어촌계원 운영 선박임차비 (1인 50천원 이내)
      어촌계원 운영 숙박시설 이용비
        * 선박임차비 및 숙박비는 어촌계를 관할하는 회원수협의 확인을 통하여 어촌계원이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 여행비 산출 기준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증빙서의 표시 합계액
      어촌계원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으나 법정증빙 수령이 불가한 경우 별도서식의 영수증 제출가능

4. 문의처 : 수협중앙회 도시어촌교류지원단 02-2240-2265, 2268

    * 자세한 사항은 www.isealove.com 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