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 이후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동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경영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동 외부감사 대상축소를 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이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나.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