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 정관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금년 3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를 위하여 임원선거규정 제15조(선거공고)에 의거 「조합 이사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번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합 정관 제47조(임원의 선임) 제1항 및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에 의거 대기업은 이사장 피선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선거공고일 : 2009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2. 선거일시 및 선거권자
○ 정기총회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30분
- 선거권자 : 조합원사 대표자 (2008년 9월 26일 이후 가입업체는 선거권이 없음, 선거인 명부 별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조합 정관 제3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1항에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6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 9월 26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선거권(피선거권 포
함)이 없습니다.
○ 임시총회 : 대의원총회 (정기총회 참석자가 과반수에 미달되어 성원미달로 임원 선출을 못하였을 경우)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3시 30분
- 선거권자 : 대의원 (명단 별첨)
3. 선거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
4.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09년 2월 11일(수) 부터 2009년 2월 17일(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접수장소 :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 등록서류 : 별지 등록서류 목록 참조
※ 등록서류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조합 이사장 선거공고 1부.
2. 후보자 등록서류 목록 1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규정 1부.
4.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5. 선거인 명부 1부.
6. 대의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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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공고
우리 조합 임원선거규정 제15조에 의거 조합 이사장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 아 래 -
1. 선거공고일 : 2009년 2월 11일(수) 09시
2.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조합 이사장
3. 선거 일시 및 선거권자
○ 정기총회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30분
- 선거권자 : 조합원사 대표자 (2008년 9월 26일 이후 가입업체는 선거권이 없음, 선거인 명부 별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조합 정관 제3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1항에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6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 9월 26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선거권(피선거권 포
함)이 없습니다.
○ 임시총회 : 대의원총회 (정기총회 참석자가 과반수에 미달되어 성원미달로 임원 선출을 못하였을 경우)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3시 30분
- 선거권자 : 대의원 (명단 별첨)
4. 선거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
5. 후보자격 : 조합원사 대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피선거권 참조)
6. 선거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
7.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8. 후보자 등록기간
가. 등록기간 : 2009년 2월 11일(수)부터 2009년 2월 17일(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장소 :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번지 한신IT타워 1308호)
다. 등록서류 : 별첨
9. 기타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2-2108-7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1일
한 국 전 산 업 협 동 조 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