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영세 소기업의 공공기관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정가격(부가세 별도)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적정업체를 추천받고 이들 업체중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추천자격요건인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소기업은 조속히 준비하시어 3월 시행시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구매대상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원 이하 구매건
-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 추천(비조합원사 1개 업체 포함)
■ 대 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기업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시행시기 : 2009년 3월 1일
붙 임 :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안내(cita_090212_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