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안내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2-16조회수 : 17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2008년 12월 29일부터 SW기술자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합원사들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첨부와 같이 SW기술자신고제도를 안내하오니

조속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