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최근 극심한 실업난 해소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인턴기간중 약정한 통상임금의 50%(최근 1개월내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20% 범위내, 인턴 1인당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추가지원을 합니다.
이에 인턴채용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우리 조합으로 인턴채용 신청을 하여 귀사가 필요로 하는 입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자격
- 인턴생 :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한교 중퇴, 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 (최근 3개월간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인턴희망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최근 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없는 사업장)
□ 지원내용(첨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 인턴근무 6개월간 약정 월급의 50%지원(최저 50만원 최고 80만원)
- 정규직전환시 6개월간 50% 추가 지원(총12개월, 최대960만원지원)
□ 사전교육실시(2일, 15시간)
- 인턴채용이 확정되면 기업에서 근무하기 전 직장예절, 직업인으로서의 자기경영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실시 후
해당 기업에 인턴으로 배치
□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1부.
- 인턴운영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팩스로 신청(02-2108-7748, 866-7576)
□ 문 의 처 : 강수근 과장(02-2108-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