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b>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3월 5일부터 시행</b>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03-06조회수 : 9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내 중소SW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SW분리발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ㅇ 기획재정부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 SW사업 발주시 기존 재량사항이던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부처합동, ’08.11.10)에서 SW분리발주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한 후,

 ㅇ ‘09.1월 입법예고를 통해 SW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09.3.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SW분리발주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SW분리발주를 의무화하되,

 ㅇ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통합발주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그러나,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는 예외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주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 시행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또한, SW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ㅇ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내부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통합발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힘으로써 SW분리발주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였다.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SW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로 SW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식경제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분리발주 확대에 따른 행정기관 발주업무의 애로사항 점검 등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SW분리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ㅇ SW분리발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SW분리발주 현장지원 강화, SW분리발주 관련 교육시행 및 Help-Desk 운영 등을 추진하여 강화된 SW분리발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붙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