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는 지식경제부 등 대정부 건의를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사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4월 1일부터 상향 시행되는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20억원 미만 입찰건<매출 3백억원 이상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 40억원 미만 입찰건<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제도개정을 이끌어 내었지만 공공사업 현장에서는 제도실효가 반감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와 징후가 있어 이를 수집하여 추가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여,
아래의 부당한 입찰사례를 익명으로 수집하오니 입찰건의 문제점과 수요기관, 계약명, 공고일자, 계약업체를 기재하여 조합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today2002@cita.or.kr)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입찰사례(예)
°예산항목이 다른 A예산과 B예산을 합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이상으로 발주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한 사업을 묶음 발주하여 대기업 참여를 유도한 경우
°긴급 입찰을 이유로 대기업을 참여 시킨 경우
°대기업의 품질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을 참여 시킨 경우
°ISP(정보전략계획)사업과 본사업 예산을 합하여 대기업 참여로 발주한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임에도 연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참여 시킨 경우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중소기업 사업에 참여한 경우
°A대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다른 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경우.
°중소기업 및 대기업 여러 업체가 별도 수행한 사업을 통합유지보수를 이유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경우
°기능개선의 이유를 들어 유지보수 사업으로 발주하여 대기업을 참여 시킨 경우
°대기업 입찰제한 금액이내의 기능개선 또는 개발업무를 유지보수와 묶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