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부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4조) 개정으로 SW분리발주가 의무화 시행되고 있으나,
발주기관 및 기업에서는 분리발주 활성화에 미온적인 관계로 본 제도 운영에 보다 좋은 의견을 모아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합원사의의견을 요청하오니,
3월 20일(금)까지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이메일(today2002@cita.or.kr)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발주에 따른 아래의 애로사항들의 해결책을 중심으로 의견 주십시오.
- 아 래 -
○ 기업 역량 개선방법 : 제안서 작성, 기술지원, 기업간 협력, 패키징, 표준화 방법
○ 책임 소재 구체화 방법 : 사업진행 중 혹은 사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 SW제품 정보 확인방법 : 분리발주 대상 SW의 발주기관에 정보제공 방법
○ 저가입찰 : 가격평가 개선 방법
○ Customizing 문제 : 제품 customizing 시 분리발주 해당영역 확인방법
○ 발주기관 인식 : 사업 주관기관의 인식제고 및 정부 외 공기업 등 참여 유도방법
○ 발주 역량 강화 : 발주자의 분리발주 부진 해소 및 분리발주 점검 방법
○ 기술 위주 평가 방법
○ 제안 요청 명확화 방법
○ BMT 규정 및 비용보상 방법
첨부 : SW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른 업계의 활성화 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