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3월 5일 SW분리발주 의무화시행』활성화를 위한 의견요청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03-18조회수 : 39

지난 3월 5일부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4조) 개정으로 SW분리발주가 의무화 시행되고 있으나,
발주기관 및 기업에
서는 분리발주 활성화에 미온적인 관계로 본 제도 운영에 보다 좋은 의견을 모아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합원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3월 20일(금)까지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이메일(today2002@cita.or.kr) 또는 팩스로 의견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발주에 따른 아래의 애로사항들의 해결책을 중심으로 의견 주십시오.

                                                             -     아          래     -

 ○ 기업 역량 개선방법 : 제안서 작성, 기술지원, 기업간 협력, 패키징, 표준화 방법

 ○ 책임 소재 구체화 방법 : 사업진행 중 혹은 사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 SW제품 정보 확인방법 : 분리발주 대상 SW의 발주기관에 정보제공 방법  

 ○ 저가입찰 : 가격평가 개선 방법

 ○ Customizing 문제 : 제품 customizing 시 분리발주 해당영역 확인방법

 ○ 발주기관 인식 : 사업 주관기관의 인식제고 및 정부 외 공기업 등 참여 유도방법

 ○ 발주 역량 강화 : 발주자의 분리발주 부진 해소 및 분리발주 점검 방법

 ○ 기술 위주 평가 방법

 ○ 제안 요청 명확화 방법

 ○ BMT 규정 및 비용보상 방법

 첨부 : SW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른 업계의 활성화 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