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천만원이하 소액수의계약 추천 시행 및 추천방법 안내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3-19조회수 : 13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09.2.25일 개정 공표됨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소액수의계약 추천 대상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하(VAT 별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구촉법시행령 제3조, 2009.2.25 개정)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추천요청, 소기업의 추천신청 및 협동조합의 추천 등 소액수의계약 업무 전 과정의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기존의 공공구매정보망과 함께 운영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표자 또는 담당자께서는 본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2월 25일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제1호의안(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시 연간추천한도(안) 심의)이 승인됨에 따라 첨부된 내용과 같이 본 조합 소관품목의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연간 계약한도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추천 업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어렵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회원사간 분쟁 및 잡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니 부디 조합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동 제도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해 홍보하고 싶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이 있으신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를 첨부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