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소개
○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기술멸실, 개발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도입배경
① 개발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 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기술이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또한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핵심 기술을 누락하여 출원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②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시 기술유출 방지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 중소기업의 30%가 납품거래시 핵심기술 유출 경험(‘07. 3 중앙회 조사)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파산․폐업․부도 등에 따른 기술자료 미확보로 인한 해당 기술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어려움 발생
* 중소기업의 54.6%가 부도 위험(한국은행)
☞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와 대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 제도 이용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개발사실 입증 효과)
* 내부 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보호 효과)
○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유지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를 가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자료의 백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해당 기술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기술멸실 방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유형
○ 다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이 핵심 영업비밀을 재단에 임치하고 향후 다수 사용기업의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 서비스
* 개발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임치계약을 이용 (사용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 이용 가능)
○ 삼자간 임치계약
- 수‧위탁거래 간 라이선스 계약 시 개발기업과 사용기업이 협의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서비스
* 사용기업이 1개인 기술인 경우 삼자간(개발기업, 사용기업, 재단) 임치계약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