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의거 2005년부터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2005년부터 동 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교육비 부족 등의 제약으로 인력개발 추진에 어려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력개발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비의 70%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우리 조합이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지원 비율이 75%로 증가하여 2.42억원의 정부보조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귀 사의 재직자 직무향상 및 인력구조고도화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08년도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 단위사업(교육과정) 및 일정 : 붙임참조
○ 지원내용 : 정부지원 75%, 자체부담 25%
○ 신청방법 : 각 단위사업별 연락처 참조
※ 노동부 환급 등 중복지원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