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설치일자 : 2009년 3월 30일(월)
2. 신고분야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법적근거 없는 부담 요구
- 계약 입찰 환경 노동 관련 등 기업 불편사항
3. 신고방법
- 별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법률 및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