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업 역량제고, SW시장개선, 선진 SW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다
□ 지식경제부는 이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상향조정을 비롯하여, ▲「SW분리발주 의무화」(‘09.3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08.12월)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08.10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 ▲「SW사업대가의 기준」을 SW의 지적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힘
□ 이번에 SW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09.4.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소 SW기업의 공공 SW시장 참여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
② 「SW분리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권고사항을 ‘09.3.5부터 원칙적 의무사항으로 강화․시행됨에 따라, SW분리발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됨
(’09.3.5, 기획재정부령 58호)
③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는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승인, 하도급 전문지원기관 등을 규정하여, 향후 중소 SW사업자의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적 거래관계 형성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보임 (’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9호)
④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은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국내 SW개발기업의 기술․품질 역량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08.10.1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5호)
⑤ 「SW사업대가의 기준」은 SW기업의 발전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SW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을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직접경비*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년 4월 중 개정할 계획임
* 직접경비 : 교육, 디자인, 모형제작 등 SW기능 외적 요구사항
□ 지식경제부는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SW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대기업참여하한제, SW분리발주,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제도시행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임
□ 또한, SW기업의 전문성 제고 및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도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조정
2. 전문 SW기업 육성을 위한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3. 공공 SW시장의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하도급 사전 승인제
4. 선진 SW공학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
5. SW사업의 실질적 가치실현을 위한 SW사업대가의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