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조달대금 받기 쉬워진다
대지급 대상 확대..선금선납제도 도입
조달대금 대지급 대상이 단가계약이나 소액계약 등으로 확대돼, 조달대금이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또 조달물자대금의 일정부분을 선납할 수 있도록 선금선납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편, 이렇게 모아진 자금이 대지급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전자금으로 활용돼 조달업체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지급대상 확대, 선금선납제도 도입,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등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조달청의 대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놓았으나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데다, 회전자금 규모 등의 제약으로 대지급업무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단가계약, 소액계약 등 대지급이 효율적인 경우는 대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추후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대지급 확대에 따른 회전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선금선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금선납 여부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하되, 선금선납에 따라 조달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15일 이내 회수하기로 한 현행 규정을 ''7일 이내'' 회수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회전자금 약 1000억원, 대지급 자금 4조 3천억원 가량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대지급금 및 수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02-2150-52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