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특별히 규정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이업종교류나 자동화지원 또는 가업승계 등과 같이 공공구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새롭게 공공구매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8. 4월 법률 초안을 마련한 이후 청와대, 법제처, 중소기업청 및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2008. 12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5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제정 법률에는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5인 이상 공동수급체에 대해 특별한 우대」근거가 마련되었고,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의 지원으로 「공공구매지원관이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중기청장에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적정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였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청장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새로운 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