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Q&A」안내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05-18조회수 : 53
중소SW업체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적 거래관계 형성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ㆍ시행하고 있는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Q&A」를 안내하오니 첨부된 파일
을 다운로드 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가. 일반사항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사업의 범위는?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도급계약은?
Q)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의 시점은?
Q)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예정계약이 승인 거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Q)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의 주체는?
Q) 하도급은 어느 단계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주체는?
나. 시행시기 및 제재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적용 시점은?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 체결시 제재방법은?
Q)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Q) 하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대금이 다른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첨 부 :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