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액수의계약 추천안내 및 기초정보 자료 제출 요청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6-23조회수 : 90

정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는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 소액수의 계약시 협동조합에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을 요청하면, 협동조합이 추천을 신청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중에서 적격한 대상업체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품별 연간 계약체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5개 이상,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조합원사를 추천할 수 있으나, 조합원사들의 추천 신청이 없었던 관계로 비조합원사들을 추천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던 사례가 있었사오니, 소기업ㆍ소상공인 규모의 조합원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공공구매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사들의 기초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 정보 조사서를 통지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의거 팩스(02-2108-7748) 또는 이메일(kimhc@cit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