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준 조합 이사장은 7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SW분리발주와 대기업 입찰참여제한금액의 상향조정(2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실제로 2/4분기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과 아울러 동 제도의 편법 운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여러개의 사업을 20억원이 초과되도록 하나로 묶어 통합발주함으로써 대기업이 수주토록 하는 통합발주를 방지
둘째, 20억원 미만이라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조항중 “대기업자가 구축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은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타 유지보수사업과 통합 발주시에는 해당 대기업도 참여를 막아야하고“발주기관이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제를 건의.
셋째, 낙찰받은 금액의 50%내지 70% 가격의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므로써 발생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 하도급비율의 법제화(건설업의 경우 82%로 법제화되어 있음) 및 원수주 계약의 대가 지급 방식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건의.
넷째, 사실상 중소기업이 100% 수행하고 있는 단순 DB구축사업에 대하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달라고 하였으며
다섯째, 조합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려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에 반대하고 지식경제부에 계속 남아 중소SW기업이 효과적으로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윤호 장관께서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SW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11월 쯤에 “SW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과 7월 초에는 S/W사업 통합발주 금지와 대기업 입찰참여 예외조항중 “유지보수” 및 “불가피성 사유”의 삭제, 그리고 최저 하도급비율 법제화, 단순DB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안 평가시 기술점수를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대기업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밀착 감시ㆍ감독, 관계회사 제도의(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개의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그룹을 형성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규모가 큰 기업(외부감사대상법인 : 자산총액 100억원)이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개별기업 단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배기업과 관계회사 근로자수 등을 출자지분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 시행시기를 2011년에서 조기 시행토록 요청하는 등 중소SW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청와대 및 감사원 등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