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T 기업 제품 표준화 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08-26조회수 : 64

IT 기업 제품 표준화 지원 사업 안내
국내(GS등)인증, 해외인증, 국내외 특허 출원 획득 지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서는 제품 표준화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IT/SW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내용

가. 국내인증(GS등) 획득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업무협조하여 대구지역 IT/SW 기업에 대한 GS 인증 취득 편의 도모
     o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700만원 한도내)
    (2) 기타 국내인증의 경우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개별지원
     o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1,000만원 한도내)

나. 해외인증(CE, FCC등) 획득
    (1) 해외인증 획득을 수행할 기관을 우리원에서 선정하여 일괄 진행
     o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1,000만원 한도내)

다. 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1) 국내외 특허 출원을 수행할 기관을 우리원에서 선정하여 일괄 진행
     o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200만원 한도내)

 ◎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 IT 제품 보유 중소기업
  - 향후 제품의 매출성장 및 수출 가능성 높은 경우 우대
  - 기업당 신청가능한 특허 및 인증 수는 제한이 없음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지원 시기
  - 협약 체결 시부터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하되 제품 심사평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요령

o 신청 구비 서류

구  분
참가신청서(당 원 소정양식) 5부원본1부, 사본4부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원본1부, 사본4부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1부, 사본4부07, 08년도 재무제표 및 09년도 부가가치 신고서사본 5부서약서 1부(붙임 자료 참조)원본1부, 사본4부기타 제품과 관련된 특기사항 각 1부
(제품 브로슈어, 각종 수상경력, 제품 대외 판매 실적 )사본5부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취소 처리

o 신청 방법
  - 접수마감일 : 2009년 9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시간 엄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IT사업팀 사업 담당자 박재승 전임에게  제출(방문접수)
   ※ 지정 접수장소 및 접수 기간 준수

o 신청 접수 문의처
  - 대구 남구 대명동 2139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본관 IT사업팀
  - 전화 : 053-655-5616 / Fax : 053-655-5619
  - 메일 : parkjs@dip.or.kr

□ 기  타
  o IT 기업 제품 시험․인증 및 특허 획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공지 및 자세한 사항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or.kr) 참조

[첨 부] 제품표준화(인증,특허)지원계획_안내및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