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개소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08-28조회수 : 98

- 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앞장 -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박창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하여
‘09. 8. 19(수) 11:00,『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 장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층(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이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업 외부로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기술보호상담센터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의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ㅇ 그간 국정원(‘08년)에 조사된 기술유출피해 실적에 따르면 ’02년부터 ‘08년 까지 기술유출피해 160건중 64%에 이르는
102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ㅇ중소기업청 실태조사결과, 기술유출의 업체당 평균피해액도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술유출관련자도 대부분 내부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술유출관계자(%) : 퇴직자(62.4), 현직사원(23.6), 협력업체 직원(21) 순

ㅇ 금년 실시한 산업보안 역량평가에서도 대기업의 58.7% 수준에 머물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유출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9년 산업보안 역량평가 결과, 대기업의 58.7% 수준인 47점으로 “취약수준”임

□ 이에 따라, 금번 개소하는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보안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Pool로
구성,체계적인 상담지원은 물론, 온-오프라인 강좌개설, 산업보안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산업보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중소기업 대상의 보안교육,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고

둘째, 중소기업 맞춤형 보안솔루션 개발을 위한 사업보안기술개발 및 보급형 보안솔루션 구축지원

셋째, 온ㆍ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체계 운영

넷째,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실무 가이드북」개발ㆍ배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 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