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규모 : 5,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대상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9년 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 ‘09년 1/4분기 대출금리 : 4.74% (분기별 변동)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 대출취급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이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 문 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http://www.sbdc.or.kr) → 공지사항 186번 게시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