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에 의한 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 5종을 말함
ㅇ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09.11.22부터10%이상으로 상향 조정)
ㅇ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정보조회→ 제품목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기술개발제품 인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