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 정보서비스업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7.12.28)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외부감사대상법인)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업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2011년 부터 시행)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 이상인 기업(2012년 부터 시행)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중소기업 유예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첨 부 : 09년 9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