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기술금융(보증)연계 평가비용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o 사업화자금 보증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10억원 한도
o 평가수수료 보조지원한도 : 건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신청접수]
예비결정 및 지원확정 신청 접수는 수시(‘09.10.12 ~ 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점 및 보증상대처]
o 취급점 :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 기술평가센터
o 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문의처]
o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본점의 평가마케팅팀
문의전화 051-460-2539,2540,2466(http://www.kibo.or.kr)
o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문의전화 02-3459-2884,2885,2890(www.kipa.org)
[첨부] : 2009년 하반기 기술금융(보증)연계 평가비용지원 안내